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0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017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1.7.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 9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6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2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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