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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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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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144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1.7.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0분 5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43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2. 신청방법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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