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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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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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700000144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1.7.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상하수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5월 3일 오전 10시 39분 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41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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