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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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119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1.7.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1.13. 부서명
상하수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상하수도과 055-639-490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37분 5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2.2. 문의처
- 상하수도과 055-639-4906
2.3. 자치법규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하수도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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