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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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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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1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8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긴급함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

1.6.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1.7. 지원내용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1.1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5시 51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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