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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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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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76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4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1.7.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2.17.(월)~2.28.(금)

1.10. 소관기관코드

55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1.13. 부서명

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4일 오후 5시 44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2.2.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조금24 : 온라인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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