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9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70% 이하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로 가사간병서비스 필요한 자
1.6.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1.7. 지원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등 - 일상생활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1.13. 부서명
복지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복지지원과 031-8082-576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9시 11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복지지원과 031-8082-5767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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