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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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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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3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900000013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1.6.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1.7.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6시 29분 5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7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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