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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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600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1.6.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1.7.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1.10. 소관기관코드
56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1.1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16분 4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8시 20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2.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2.4. 문의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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