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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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 시민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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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00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20분 4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5시 9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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