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 시민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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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00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 1522-35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20분 4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5시 9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2.3.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 1522-3556
2.4.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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