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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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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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1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100000011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1.7. 지원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2시 2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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