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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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7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100000012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이용하는 3~5세 아동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1.6.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1.7.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13,000원, (가정) 120,000원 - 만 4세 : (민간) 93,000원 (가정) 113,000원 - 만 5세 : (민간) 83,000원, (가정) 103,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1.10. 소관기관코드
57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2시 3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2.2. 문의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7
2.3. 자치법규
- 청주시 보육 조례 (제23조)
2.4.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3세
- 대상연령(종료): 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