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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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7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26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1.6.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26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39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2.2.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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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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