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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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5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260000006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1.7.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04.07.(월) 10:00~04.25.(금) 18:00
1.10. 소관기관코드
626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13. 부서명
청년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8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26분 1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6분 4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2.2. 신청방법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3. 구비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2.4.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82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