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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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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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5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260000006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1.7.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04.07.(월) 10:00~04.25.(금) 18:00

1.10. 소관기관코드

626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13. 부서명

청년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26분 1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6분 4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2.2. 신청방법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3. 구비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2.4. 문의처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부산기쁨카드.kr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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