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복지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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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23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6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 현물
1.4. 서비스명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1.6.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1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1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1.7.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73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복지사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34분 1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2.2.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2.3.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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