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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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초기 창업기업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8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00004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현금
1.4. 서비스명
초기 창업기업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1.6.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1.7. 지원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
1.10. 소관기관코드
B500004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1.13.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미래전략처 054-811-332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5시 52분 2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초기 창업기업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이메일 제출
2.2. 문의처
- 미래전략처 054-811-3323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초기 창업기업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알림
이 페이지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