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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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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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45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00004000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장애인, 유공자 등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감면 대상자 - 통합복지카드 신청(발급,정보변경) 시 지정한 차량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 감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제외 - 감면 일반 또는 지문 단말기 1대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

1.7. 지원내용

○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장애인·유공자)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 : 고객 부담금 3천원~3만원(한국도로공사 대당 4만원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로, 서비스 가입 후,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여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감면 지문 단말기 : 고객 부담금 4.2만원(한국도로공사 대당 7만원 지원) *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01-01 ~ 2025-12-31

1.10. 소관기관코드

B500004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1.13.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9일 오후 4시 17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단말기 제조사 홈페이지) - 감면 일반 단말기 : 엠피온(주) http://mpeon.shop, (주)에스디시스템 http://selltier.co.kr, (주)영윈 http://selltier.co.kr - 감면 지문 단말기 : (주)휴먼케어 http://humancare.co.kr ○ 방문 신청(고속도로 영업소 단말기 특판장 43개소) - 감면 일반 단말기 : 엠피온(주) * 단말기 특판장 현황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고(www.ex.co.kr) ○ 유선 신청(단말기 제조사 고객센터) - 감면 일반 단말기 : 엠피온(주) 1544-8202, (주)에스디시스템 1899-3316, (주)영윈 1899-3316 - 감면 지문 단말기 : (주) 휴먼케어 1688-3017

2.2. 문의처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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