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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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31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2711000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1.6.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1.7.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5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B552711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13. 부서명
고객복지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2시 37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2.2.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4.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이 페이지는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