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061-338-5906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