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농지 매입 비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임대대상 – 대상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
어촌 특화 역량 강화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시∙도(울산, 충북)
– 사업신청 시 인근마을(2개소 이상)과 합동 공모가능 어촌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농지규모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및 임차대상 – (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매)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