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지 임대 수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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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6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2149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 현물
1.4. 서비스명
농지 임대 수탁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1.6.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1.7.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B552149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1.13. 부서명
농지사업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5시 56분 1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2.2.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fbo.or.kr/index.do
2.4.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 농지법 (제23조의1, 제6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농지 임대 수탁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