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2149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1.7.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B552149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1.13. 부서명
농지은행처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지은행처 061-338-590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 42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2.3. 문의처
- 농지은행처 061-338-5906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fbo.or.kr/index.do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