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9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30000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1.6.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1.7.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1.8.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⑥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7.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1.18. 전화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7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9시 34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2. 신청방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2.4.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2.5.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7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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