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9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1265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1.4. 서비스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1.6.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1.7.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1.8.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보호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7. 접수기관
공익변리사센터
1.18. 전화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11시 20분 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상담)
2.2. 서비스목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2.3.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2.5. 접수기관명
공익변리사센터
2.6.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8. 행정규칙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의0, 제0항)
2.9. 법령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제1항)
2.1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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