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30000000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현금
1.4. 서비스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1.5. 서비스목적요약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등
1.6.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1.7. 선정기준
1. 기업 규모 2. 지원 항목 3. 수출 기여 4. 최근 수혜 여부 5. 지원 필요성
1.8.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분쟁대응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전화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1.18.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 오후 1시 4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상담)
- 현금
2.2. 서비스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동대응 지원
2.3.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2.5.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특허청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