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0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08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1.4. 서비스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1.6.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근로감독기획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1.18. 전화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7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2시 56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2.3.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2.4. 접수기관명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2.5.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7
2.6. 행정규칙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이 페이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