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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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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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2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14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1.4. 서비스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5. 서비스목적요약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1.7.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1.8.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고용센터혁신추진단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8시 44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2.2. 서비스목적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2.3.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2.4.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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