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2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14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1.4. 서비스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5. 서비스목적요약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1.7.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1.8.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고용센터혁신추진단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8시 44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2.2. 서비스목적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2.3.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2.4.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