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육아휴직

구직급여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 만 15~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고령자인재은행 /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장년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