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서비스

난임치료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접수기관: 고용센터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고용노동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청년 일경험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할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제주)/064-710-4605
  •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고용노동부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직접입력

상병급여 / 고용노동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