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육아휴직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 만 15~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
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장년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