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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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병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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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상병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9,30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9990000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상병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1.6.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2시 28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상병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2.2.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상병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자/실업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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