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81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9990000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1.6.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7.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8.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4시 37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2.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구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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