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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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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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2,93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9990000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1.6.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7.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8.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25.2.23.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4시 48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2.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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