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2,2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WII00000146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1.6.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7.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8.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급 기간: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지급 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30일(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4시 53분 1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2.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 고용보험법 (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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