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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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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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502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난임치료휴가 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1.6.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7. 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8.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8.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10시 1분 4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0일 오후 5시 36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2.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2.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난임치료휴가 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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