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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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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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18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04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1.4. 서비스명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1.6.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1.7.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1.8.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2시 29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2.2.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ps.go.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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