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5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1.7.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1.8.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1.18. 전화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2시 29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2.2.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2.3. 접수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2.4.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2.5.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0, 제0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이 페이지는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