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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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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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06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1.4. 서비스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1.6.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1.7.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1.8.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1.9. 신청방법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2시 28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2.2.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2.4.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2.5. 문의처

2.6. 행정규칙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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