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06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1.4. 서비스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1.6.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1.7.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1.8.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1.9. 신청방법
- 직접입력
1.10.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18. 전화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2시 28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2.2.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2.4.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2.5.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2.6. 행정규칙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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