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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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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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99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5430000003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1.5. 서비스목적요약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1.6.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1.7.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1.8.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농촌경제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NH농협은행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6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2.2.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2.4. 접수기관명

NH농협은행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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