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7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5430000005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1.7.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1.8.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농촌공간계획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7. 접수기관
시·군·구청
1.18.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16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2.2.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2.3.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2.4.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2.5.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0, 제0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기관/단체
알림
이 페이지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