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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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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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78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741000000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1.6.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1.7.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1.8.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4.12월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7.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18.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3월 29일 오전 10시 6분 1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6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2.2.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2.3. 접수기관명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2.4.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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