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78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741000000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1.6.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1.7.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1.8.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4.12월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7.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18.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3월 29일 오전 10시 6분 1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6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2.2.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2.3. 접수기관명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2.4.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2.5.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