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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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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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4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3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1.6.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1.7.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10시 34분 2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8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2.2. 신청방법

ㅇ 방문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6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FAX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 : 02-820-9492

2.3. 구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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