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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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4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1.6. 지원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1.7. 지원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위생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1일 오후 5시 4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 오후 6시 18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비용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 (의료·돌봄·장례비용, 미용비)
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2.3. 구비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2.4. 문의처
-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
2.5. 자치법규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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