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공원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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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5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1.6.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7.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공원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031-389-529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2일 오후 1시 23분 3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27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2.2. 구비서류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3. 문의처
-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031-389-5299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auc.or.kr/bmacamp/main/view
2.5. 자치법규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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