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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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1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6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1.6.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1.7. 지원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기후대기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4일 오전 10시 22분 3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27분 3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2.2.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2.3.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2.4.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2.5. 자치법규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이 페이지는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