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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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7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6.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1.7.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기후대기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4일 오후 2시 31분 4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34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2.2.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2.3.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2.4.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2.5. 자치법규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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