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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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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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7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6.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1.7.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기후대기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4일 오후 2시 31분 4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34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2.2.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2.3.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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