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도 부천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5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3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6.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36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3) 통장(계좌) 사본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경기도 부천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