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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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59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넷째아 이상 출생 또는 입양 시 해당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1.7.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출산지원금 700만원 수혜)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후 2시 55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2.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3. 문의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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