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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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53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넷째아 이상 출생 또는 입양 시 해당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1.7.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출산지원금 700만원 수혜)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32-625-293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2. 문의처
-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32-625-2933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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