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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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재난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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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0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4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재난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0분 2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3시 25분 2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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