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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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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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5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1.6.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1.7.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9시 29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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