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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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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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7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수급(생계, 의료)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9시 42분 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2.2. 구비서류

통장사본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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