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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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7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수급(생계, 의료)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9시 42분 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2.2. 구비서류
통장사본
2.3.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2.4.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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