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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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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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법령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1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수급(생계, 의료)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10시 22분 5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장사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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