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8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4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1.6. 지원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1.7. 지원내용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카드 발급 후 3년 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안전총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02-2680-214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2시 16분 2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9시 30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2.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2주 내 입영지원금 지급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주민등록표초본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대리인 신청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입영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02-2680-2148
2.7. 법령
- 병역법 (제3조)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3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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