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지원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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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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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노인생활안정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1.4. 서비스명

노인생활안정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1.7.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34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노인생활안정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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